초등학생 제자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 군에게 폭행당했다.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 B 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 군을 설득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B 군은 A 씨에게 ” XXX야. 때려줄까?”라고 말하면서 A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울먹였다.
이 소식에 1800명 넘는 교사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올해 교권침해 관련 소송 중 ‘아동학대’를 이유로 제기된 건수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1975년부터 교권옹호기금을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총이 이날 개최한 교권옹호위 회의에서 논의된 교권침해 소송 중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그동안의 교권옹호위 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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