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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성격 파탄자임” 근본 없는 신종 주차법 보여준 차주의 황당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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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을 침범하고 멋대로 차를 세운 차주의 황당한 경고문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본다”라며 “차주한테 전화하려 했지만 정신병자일까 봐 무서워 하루째 방치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주차 빌런이 주차 공간 두 칸에 걸쳐 멋대로 주차한 모습 /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가 첨부한 사진에는 차주가 주차선을 무시하고 2칸에 걸쳐 막무가내로 차를 세운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차주의 인성이 짐작 가는 황당한 내용의 경고문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한 주차 공간에 주차했으니 차량 이동 요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경고문

경고문에는 “차주의 성격이 파탄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차 공간(국유지)에 주차했으니 본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 요청하지 말라”라며 “주차된 곳이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증빙 문서 보여달라. 그럼 차량 이동 해드리겠다. 운전 실력 미숙, 본인 편의를 위해 이동 요청하시는 경우 정중히 요청하시면 이동해 드린다”라고 적혀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참신하다. 뭔 저리도 정성스레 코팅까지 해 놨냐”,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세상이 힘들어지니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정말 정신이 아득히 멀리 계신 분이네”, “진짜 심각하다. 부끄러움을 안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라며 경악했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주차단위구획’이라고 하며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주차장 전체 공간) 이외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관리·운영자가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강제 견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라면, 무단 주차한 차량이라도 법규상 강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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