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전도된 화물에 부딪혀 숨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진해구의 진해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자동차 부품이 전도돼 하역 작업을 하던 A(58)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1t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 당시 2.6t가량의 자동차 부품을 싣고 해당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차에서 부품이 적재된 약 650㎏가량의 팔레트를 들어 올리다 기울어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팔레트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자동차 부품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사고 발생 직후 해당 물류센터에서 조사를 벌인 뒤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조사를 진행한 창원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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