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들 때문에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의사, 약사뿐이다. 의사라 하더라도 1인당 의료기관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해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400명도 넘는다. 이런 사무장병원으로 들어갔다가 환수가 결정된 액수만 3조 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사무장병원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의사 198명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면허취소 58명, 자격정지 49명, 경고 5명 등이다.
또 같은 기간 면허대여약국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도 38명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 포함 시 무려 425명이다.
건보공단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관기관인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 3674억 원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약 2100억 원(약 6%)에 불과하다.
건보공단 측은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부당청구로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같다”며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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