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편이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선 돌을 던져 물 밖으로 못 나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이 17일 살인 혐의로 B(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6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119 신고 후 차에 있는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B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확인했다.
해경은 CCTV 영상에서 충격적인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바다에 빠진 아내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돌을 던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 돌에 맞은 흔적도 찾았다.
해경이 CCTV 영상 등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B씨는 비로소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가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A씨를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진도로 갔던 만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캐고 있다.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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