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자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한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공주시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던 A씨는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씨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앞서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정작 당일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A씨가 계속 환불 요청을 하자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문자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환불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15일 오전부터 공주시에서는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가 침수됐으며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곳곳이 물에 잠겼다.
특히 백제시대 도읍지인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공산성의 누각 만하루는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다. 1984년 복원된 지 39년 만이다. 또 다른 누각인 공산정 부근의 성벽 일부도 유실됐다. 공산성 서쪽 문루(문 위에 세운 높은 다락) 금서루 하단 토사도 흘러내렸다. 문화재 당국은 피해 발생 지역 부근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추가 토사 유실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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