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실수였을 것”이라며 남편을 두둔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아내 B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서는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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