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끊이지 않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마련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꾼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임기 당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만들었다.
차량 3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에 전체 10% (최소 비율)를 여성을 위한 곳으로 정해 운영하게끔 하는 제도였다.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남성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이 제도는 도입 후에 끊임없이 잡음이 새어 나왔다.
여성우선주차장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2015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일명 ‘트렁크 시신 살해사건’의 경우 한 대형마트 여성우선주차장이 범행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는 마트 내 여성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했다.
또 여성우선주차 공간이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폭이 넓은 점 등을 근거로 ‘여성이 운전에 미숙하다’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불만과 함께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16%에 그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 2월 일부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당장 3월부터 서울 시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일부에 마련된 여성주차공간의 표시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용 대상도 여성에 한정했던 것에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했다. 노면에 표시된 분홍색 여성 그림도 사라지고, 황토색 배경에 가족들 그림으로 바뀐다.
18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되는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산부·임산부 동반 차량 △만 5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 △고령이나 건강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 등이다.
여성우선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이용 대상은 권고 사항일 뿐으로, 대상이 아닌 운전자가 해당 자리에 주차해도 따로 과태료 등을 물진 않는다.
앞서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앱 서치통은 국민 36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69.89%로 나타났다고 뉴스토마토는 전했다. 반대 의견은 30.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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