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카투사인 A 씨(22)가 복무 중 전공 공부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외박증을 위조해 기소되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정진우 판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4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며 전공 공부를 하는 등의 행위를 103회에 걸쳐 반복했다.
또한 외박증을 위조해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시하는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한국군지원단 항공대대에서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0월에 전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을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 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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