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다른 사건과 대비돼 눈길을 끈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젊은 여성 승객 A씨가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앉은 A씨는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요청을 거절하자 A씨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며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만지라고 말했다.
B씨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며 B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나 꽃뱀 아니라고 만져만 달라고”라고도 했다.
“몸을 만져달라”는 요구에 B씨는 5분여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A씨를 내보냈다. B씨는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혹여나 손님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를 당할까 봐 우려돼 해당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택시 기사 C 씨도 5개월 전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승객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털어놨다. C 씨는 “손이 허벅지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거리냐’ 했더니 ‘블랙박스를 꺼줬으면 재미를 봤을 건데’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
C 씨는 “택시 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승선 변호사는 MBC에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며 “위력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 승객이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8월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택시 기사는 승객의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 추행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주차장으로 이동해 유사 강간을 했다.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양팔로 기사를 밀쳤으나, 힘으로 제압한 뒤 행위를 이어갔다.
이 택시 기사는 지난 10일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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