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허가없이 근무지를 100회 넘게 이탈하고 외박증을 위조한 전직 카투사 대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근무 장소를 이탈해 자신의 생활관에서 전공과목 공부를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해 103회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5일에는 행정반 컴퓨터 공유폴더에 있는 외박증을 출력한 후 미군 일등상사의 서명과 중대장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해 사문서인 외박증을 위조했다. 그는 이처럼 10회에 걸쳐 외박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한국군 근무자에게 위조한 외박증을 행사하는 등 10차례 외박증을 제시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한국군지원단 항공대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지난해 10월에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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