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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후미등만 켠 미군 장갑차 음주 추돌해 사망…배상책임은

연합뉴스 조회수  

“장갑차 10% 책임” 대법서 확정…SOFA 따라 배상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장갑차
주한미군 장갑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2020년 8월26일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음주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음주 차량은 시속 125㎞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갑차 역시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했다. 사고 당시는 늦은 밤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가입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합계 2억4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주한미군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판단을 뒤집고 정부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2천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장갑차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을 감안해 장갑차 측에는 10%의 책임만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2심 판단은 일부 잘못됐으며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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