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사형을, 친부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형 전 숨진 의붓아들 C(12)군의 사진도 공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피해 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록에 있는 C군은 사진과 달리 아프고 멍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하반신에 집중된 200개 이상의 상처가 발견됐고 가위, 젓가락 등에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폭행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C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을 하자 원망을 C군에서 쏟아내며 미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 온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cm, 몸무게 29.5kg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
검찰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검찰의 보호 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 천명하고자 한다.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피고인들에게 구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 유기 및 방임행위, 구걸 행위의 강요 등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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