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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갇혔을 땐 ‘이것’으로 탈출…반드시 알아야 할 ‘침수 피해’ 행동 요령

위키트리 조회수  

올해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지난해 여름 폭우는 도심을 물바다로 만들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차에 고립됐으며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실종되고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폭우 시 행동 요령과 침수된 차량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난해 화제가 된 서울 강남 제네시스남 / 에펨코리아

차량 침수 피해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차량에 물이 들어차거나 침수된 도로를 주행할 때 발생한다. 폭우 소식이나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면 차량을 저지대에서 옮기거나 운행을 아예 안 하는 편이 좋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운전해야 한다면

꼭 운전해야 한다면 잦은 침수 구역과 침수 우려 지역은 피하자. 특히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미 침수가 시작된 구간을 지나야 할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고 빠져나온 이후엔 꼭 전문가에게 브레이크 성능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차량 내부에 차올라 운행이 멈췄을 때

차량을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면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는 일은 금물이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 차량 견인 및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바퀴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올랐을 때는 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창문을 미리 열어둬야 한다.

만약 이미 침수가 시작됐다면 창문 모서리 쪽을 부수고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때 창문을 깰 물건은 의자 목 받침대 속의 철제 막대를 활용하면 된다. 이 부분을 이용해 유리창의 가장자리 부분을 강하게 치면 유리창을 깰 수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차량 침수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차며 추가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만약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었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받는 금액은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다. 건물 내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에 주차 후 침수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맨홀이다

맨홀은 무게가 40kg에 달해 사람의 몸에 부딪힐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땐 도로가 물에 잠겨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을 못 볼 수 있다. 맨홀은 보통 도로 또는 거리 중심부에 설치돼 있다. 따라서 이때는 건물이나 담벼락을 따라 걷는 편이 안전하다.

또 신호등이나 가로등, 전봇대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물엔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 위험한 건물 철재 등이 가득한 공사장 부근도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또한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전기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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