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영향…2010년 이후 최대 인상 폭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절반인 최대 월 1만6천650원 올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을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천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월 3만3천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천850원에서 월 26만5천500원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천명 정도(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3천명, 월 35만원 이하 14만1천명, 월 35만∼37만원 3만2천명)이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천228만9천명)의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기에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shg@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