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염색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독자 제공) 2023.07.13. |
대구 소재 염색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해소하겠다”며 화학물질 규제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화학물질 규제완화로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반대여론이 예상돼 9월 정기국회에서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6분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황산 1~2톤(t)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저장 탱크에 황산을 넣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누출된 황산은 방류벽에 갇혀 외부로 방출되지 않았지만 황산가스가 대기로 빠져나갔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장 인원 23명이 긴급 대피했다.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정도 등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포함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처분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킬러 규제’ 해소를 주문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을 지목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활동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과 함께 화관법·화평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의무를 현행 100㎏(킬로그램)에서 유럽 기준인 1톤으로 올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유해성에 따라 △급성 △만성 △생태(영향) 등 3단계 유형으로 구별하고 유해성과 최대보유량 등에 따라 영업허가, 취급시설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킬러 규제 해소 주문을 계기로 화관법·화평법 개정필요성에 대한 여론형성 작업도 병행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정책강연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킬러규제 해소의 대표적인 예로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주무부처 장관이 규제 완화를 약속한 시점에 다른 지역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현행 화관법·화평법 등 환경규제가 강화된 계기 중 하나가 2012년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따른 반대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황산은 법 개정 이후에도 ‘급성’ 유해물질에 속해 엄격히 관리하는 만큼 규제완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황산은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을 하더라도 ‘급성’ 유해 물질로 유해성에 따른 관리 수준이 바뀌지 않고 연간 취급 양에 따른 검사 주기 차등화 등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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