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필로폰을 발견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씨를 구속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가 밝혀진 것은 B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B씨는 이날 마약에 취한 채 경찰에 “남자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창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라며 112에 문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 없다. 돈 주고 만난 것도 아니다”라며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문을 품은 경찰은 B씨의 신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라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끼고 현장을 조사했다.
확인 결과 경찰은 객실 내부 테이블에서 흰 가루와 알코올 솜, 주사기 뚜껑 등을 발견했다. 또한 침대 및 소형 금고에서 246명 분량의 필로폰과 주사기를 발견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B씨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타지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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