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이 신체 검증을 다시 받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다음 달 11일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 씨는 현재 국내에서 재판 출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들은 박 씨가 출국하면 증인신문이 무산된다며 박 씨의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이 요구한 박 씨의 신체검증 보완 절차도 논의됐다.
피고인 측은 척추·흉곽·골반·허리뼈·치아 등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및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등 박 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신체검사를 요구했다. 당시 검사 결과 박 씨는 4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촬영물 바꿔치기’를 우려하며 촬영실 내부 참관을 요구하고 대리검사 방지 차원에서 박씨의 몸에 ‘마커'(표식)를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씨 몸에 마커를 붙이는 등 신체 접촉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병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신체 검증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법정 모독을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우편물 등으로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으나 다음 달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 MRI 촬영을 했는데 양 과장 등은 대리검사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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