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불량 급식소를 적발했다.
13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6월5일부터 23일까지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중 51곳(57건)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각각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 해 보관 1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구리시와 부천시 A, B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용인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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