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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지난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도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으로 반복·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졌다고 봤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세후 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또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관대한 지급 요건이 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속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증가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 ▲구직자 구직활동 동기 부여 ▲부정수급 방지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당정은 부정수급 예방 차원에서 실업급여 심사 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제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위반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미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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