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튜버를 폭행했던 한 구독자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12일 한겨레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30대 여성 유튜버 A씨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임 모(36) 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밤 A씨 집 앞 계단에 숨어 있던 임 씨는 A씨가 잠시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집안에 들어갔다. 이후 임 씨는 A씨를 흉기로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감금했다.
임 씨는 몇 년 전 해당 유튜버의 집에 들어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미 한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 잠정조치 1~4호까지 신청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를 하는 것부터 최대 1개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4호)하는 것까지 조처할 수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여성 연예인이나 유튜버는 성희롱을 당하고 성적 대상화가 되더라도 팬들과 업계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사이버 공간이나 인터넷 방송 산업 안에서 여성 진행자를 상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고, 이런 인식이 스토킹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며 “이를 소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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