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이 패싸움을 벌였다. 다친 사람이 없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싸운 조폭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받는 것일까.
새벽에 술집에서 패싸움을 한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A씨(34)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뉴스1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4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익산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3개 폭력조직에 소속돼 있는 이들은 동료 조직원의 애경사에 참석한 뒤 따로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조직원의 반말을 두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싸움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직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도주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의 인적사항과 소재를 파악해 자진 출석을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폭행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을 뜻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면, 즉 때리거나 밀거나 멱살을 잡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유형력의 힘을 행사하면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벌어졌을 때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공동폭행죄는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고려해 폭행죄와 견줘 1.5배까지 가중 처벌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하는 범죄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범죄)다. 이와 달리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까닭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