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신체 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씨는 내달 11일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당초 박 씨는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박 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와 동일한 검사로 진행된다.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신체 바꿔치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따라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 씨 몸에 직접 붙이겠다고 요구하는 등 잠시 소란이 있었다.
이들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했다. 검증기일은 병원 선정 후 결정된다.
앞서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고자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 8월 추간판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양 씨 등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직접 검사를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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