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십년지기 친구가 자신의 전 부인과 사귀고 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오해로 범행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십년지기인 B씨(67)의 휴대전화기에 전처의 연락처가 있는 것을 보고 둘의 불륜관계를 의심,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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