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안을 여러 차례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대학가 빌라촌을 돌며 여성이 사는 집안을 여러 차례 훔쳐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타인이 사는 집안을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동구 지산동 대학가에 지어진 한 빌라 1층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안 내부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곳 일대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빌라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B씨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로 넘겨졌다.
검거 직후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바깥을 서성인 것”이라고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여죄 등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