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친모가 범행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2017년 10월 전남 목포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어 A 씨는 사건 당일 친정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아기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아기 사망을 임의로 확신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날 A 씨 진술을 토대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발굴작업을 진행했지만, 영아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는 악천후 탓에 수색을 일시 중단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오는 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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