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는 제도를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데일리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실업급여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7차 회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외 없이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만6000원)로 산출된다.
단,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을 지급한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휴일도 적용) 185만원을 받는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퇴직자는 45만3000명(27.8%)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경제 위기 시에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험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계 반발과 하한액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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