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한밤중에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쯤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뒤 ‘죽기 싫으면 따라 오라’고 협박해 간음 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신을 폭행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간음 목적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경찰이 적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A씨와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추적을 받은 A씨는 사건 나흘 뒤인 지난 7일 자진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다며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형법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서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다.
경기 의왕경찰서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6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B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여성을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성폭행하기 위해 여성을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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