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 기사가 카드 잔액이 부족해 요금을 결제하지 못한 20대 여성 승객에게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유사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매일경제가 지난 9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유사 강간·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결제할 돈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황해하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후 그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며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양팔로 A씨를 밀쳤다. 하지만 A씨는 힘으로 B씨를 제압한 뒤 유사 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 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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