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상비병력 목표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 비율·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절벽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방과학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만 해도 상비병력 정원은 67만 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50만 명으로 감소했다. 향후 인구 감소 여파로 병역자원이 더욱 부족해질 것까지 고려하면 50만 명은 불가능한 목표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개정안을 통해 간부 비율 및 여성 간부 비율에 대한 목표 수치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부 비율은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규정됐다.
또 여성 비율은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가 목표 수치다. 국방부는 삭제 이유에 대해 “목표 수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간부 비율은 지난해 40%를 달성했으며 간부 중 여성 비율도 2021년 기준 8%를 넘어섰다.
단 문재인 정부 시기 단계적으로 줄여온 장군 수는 현행 370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