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잠깐 조는 사이에 유사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자신이 일하던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발마사지를 하다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조는 것을 보고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자기 손을 B씨의 하의 안으로 넣었다. 이후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는다. 반면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강간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 유사강간죄는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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