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을 몰래 촬영한 사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강민수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5년 간 취업 금지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자신이 경영하는 제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동업자이자 연인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2명을 몰래 촬영하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휴대폰 등을 통해 증거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숙객들에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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