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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8월말까지 삼복(초복 7월11일, 중복 7월21일, 말복 8월 10일)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예전과 달리 많이 높아졌으나, 개 식용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며 “현행법상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 지역 선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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