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보행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오늘)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벌어졌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광주서도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40대 남성 B씨는 당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9.5t급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배달 업무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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