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박세연 기자 =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퇴원하는 날 대전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피해 아동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해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23.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이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 사건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1개월여 뒤인 6월초 퇴원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가 홀로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달 30일 A씨를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 2일 구속됐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대전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A씨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끝내 영아 시신을 찾지 못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