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생사가 오가는 도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매번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다. 반면 감동적인 사연은 가뭄에 콩 나듯 귀하다. 많은 이들이 목덜미를 부여잡은 역대급 주차 빌런 사연들을 소개한다.
여름휴가라고 해야 할까, 노숙이라고 해야 할까. 한 캠핑족이 도로의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차로 가로막았다. 차 앞에는 물가가 훤히 내다보이는 쪽으로 텐트와 캠핑 트레일러를 설치했다. 도로 옆으로는 커다란 계곡이 흐르고 있어 시야가 확 트여 있다.
텐트가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계령이다. 캠핑족은 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필 텐트를 설치해도 사고 위험이 높은 커브 길에 설치했으니 말이다. 이 캠핑족은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텐트와 차량을 곧바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자연사하기 딱 좋은 위치다”, “제정신인가 진짜”, “와… 관짝 달린 카니발이다”, “코너에서 저런다고? 누구 죽이려고 작정했네. 저 정도면 살인 미수로 신고해도 된다”, “진짜 대단하다”, “차는 뭔 방패막이냐, 아니면 같이 밀려들어 갈 관짝이냐”, “저런 짓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하는 인간이 있다는 게 두렵다”,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다”라며 경악했다.
SUV 한 대가 주차 공간 4면을 차지했다. 차량은 주차 공간을 분리하는 선을 가볍게 무시하고 당당하게 4면을 모두 점령했다.
사연을 제보한 글쓴이는 “저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이 여유 공간이 많긴 하지만 역대급 빌런을 봤다. 6면의 주차 공간 중 4면을 한 번에 차지했다”라며 황당해했다.
이후 글쓴이는 “퇴근하면서 후기 올린다”라며 “4칸 차지하던 자리에서 후진해서 2칸 먹었다”라고 후기를 밝혔다. 자리를 옮겼지만 민폐 주차는 여전했다.
이 차량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차들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그 때문에 민폐 주차, 불법주차로 피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4칸이라니 신박한 민폐다”, “저렇게 하기도 어렵겠다”,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 “바둑 두나 보네…흰색 선에 흰 돌을 올렸다”, “아무리 자리 많다지만 저건 좀 심하다”, “제정신인가”, “개념 팔고 전 재산 끌어모아 차를 샀나”, “저 사람 안면이 강철인지, 양심이 철판인지, 뇌가 시멘트인지 궁금” 등 반응을 보였다.
롤스로이스가 아파트 입구에 제멋대로 주차돼 있다. 이 차량의 차주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경비실에서 미등록 차량이라며 입차를 거부하자 차를 버려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경찰이 출동한 뒤인 오전 7시까지도 그대로 있다가 10시가 지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경비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았다가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경비원이 자신의 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부착했다는 이유로 이런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20년엔 한 운전자가 후배에게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며 주차장 입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후배는 본인과 운전자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여 동안 막았다가 경비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차는 좋은데 사람이 별로다. 롤스로이스는 저런 사람들한테 차 안 판다고 하던데”, “세상에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 저 양반은 배운 게 없나 보네”, “유행도 아니고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건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쪽팔리지 않나”라며 비난했다.
안양천 야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흰색 소나타가 덩그러니 주차돼 있다. 차량은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클랙슨을 울려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알고 보니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야구 경기를 볼 생각에 한껏 들떠 있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간밤에 음주운전 하다가 튄 거냐”, “저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정말 궁금하네”, “참 가지가지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