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6.25전쟁 73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경기 오산시 오산죽미령평화공원으로 현장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할 경우 ‘입대 전 수술을 마친 뒤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가 2021년 발주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최근 종료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연구에서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2개 상황을 가정해 국방부에 정책 선택지를 제공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에 한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법적 문제 발생 소지를 감안한 것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한 경우엔 더 이상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IDA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현역 병, 간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약 7대 3의 비율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인정하면 안 된다’보다 우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범위를 ‘입대 전 성전환 완료’에서부터 ‘군 복무 중 성전환’ 등으로까지 점차 넓혀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KIDA는 또 군내 성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전환 장병 샤워실·화장실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른바 ‘성별 불일치’ 장병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담았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올 연말쯤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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