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A 씨 지인(40대·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공범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자신의 반려견인 푸들(7세·암컷)을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 동행했고, 미리 준비해 간 삽으로 구덩이를 파 반려견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푸들은 코를 제외하고 몸 전체가 땅에 묻힌 상태로 6시간 넘게 땅에 묻혀 있었다.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한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살아있는 푸들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들을 구한 행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이 푸들은 간신히 코와 입을 내민 채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위론 돌덩이까지 얹어져 있었다. 구조된 푸들은 뼈가 만져질 정도로 몸이 앙상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CCTV에는 묻힐 당시 살아있던 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푸들은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경찰은 푸들 등록 칩(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통해 보호자를 파악, A 씨를 조사했다. 당시 A 씨는 “3~4일 전 강아지를 잃어버려 찾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푸들을 구조한 행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일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지인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반려견이 평소 지병이 많았고 시름 시름 앓았다”,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말을 바꾸고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적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으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는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MBC ‘실화탐사대’는 구조 당시 갈비뼈 골절, 피부병, 유선 종양 등을 앓았던 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새 가족을 만났다고 지난해 말 근황을 공개했다.
임시 보호를 맡았던 한 남성이 이 푸들을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양된 푸들은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