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50대 몽골 국적 남성이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하는 같은 국적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4시 15분쯤 경기 포천시의 한 회사 숙소에 누워있는 같은 몽골 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한국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 송년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다. 당시 다툼이 있었고 나이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 옆에는 그의 아내가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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