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마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여간 광주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술 마시고 외박한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B씨를 때리고, 대출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둘러 고막 손상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내민 이혼 서류를 찢은 뒤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아들 C군(9)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C군을 밀치며 “경찰에 헛소리하면 너와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어린 자녀를 증인으로 소환해 또다시 두려움을 주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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