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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父가 남긴 아파트, 계모가 상속 포기하랍니다”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가 별세하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재산 상속을 두고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두고 새어머니와 소송을 앞둔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 이혼 후 친부와 살았다. 그러다 친부가 재혼하자 중학생 때 친모에게 갔다. 40년이 흘렀고 그는 아버지와 주기적으로 만나 왔다고.

그사이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최근 친부가 사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새어머니가 A씨 친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업해 모은 돈으로 샀으며 ‘명의신탁’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40년간 따로 살았지만 새어머니 몰래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며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아버지고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것을 알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전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이 있는데 상속 분할 소송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매수대금 전부를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사연처럼 부친이 새어머니 명의만 빌려서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면, 또 그동안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해당 아파트 취득이 됐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이 생전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미리 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분할 재산에 포함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 사연에서 부친이 생전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그건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며 “때문에 이미 새어머니가 상속받아가야 할 부분 중 부친으로부터 먼저 받아 간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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