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A사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 금액으로는 3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11개 한약재는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허가 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 행위를 위장했다.
가령, 허가받지 않은 한약재인 ‘황기밀자’ 제품에 허가받은 한약재인 ‘황기’라고 쓰인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진짜 황기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라벨 색깔을 파란색으로 사용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인지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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