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다른 술집 손님 차량을 훔쳐 집으로 향한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술에 취한 채 다른 술집 손님 차량을 훔쳐 집으로 향한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54)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 세워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술에 잔뜩 취해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정황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후속 인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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