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주 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세 장이 게재됐다.
게시된 사진에서 한 남자가 길가에서 경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의 왼쪽 도로 위에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차와 경찰관들이 보인다.
단속 당한 남성은 허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며 경찰관에게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다.
사진 속에는 경찰관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음주운전자가 생계형 운전자라며 간절하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고 전하며, “경찰은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 대리를 부르고 집에 돌아가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보통 운전자보다 10배 가중처벌해야 한다. 운전 시간이나 거리가 더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진심으로 속이 아프다면 대리를 불렀을 것”, “생계가 달려있는데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나 상습 음주운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정책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 등을 고려하여,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집중되며, 이들의 차량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압수 및 몰수될 수 있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을 3번 이상 저지른 운전자나, 같은 기간 동안 중상해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 또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차량의 몰수가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도 차량 몰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중형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검찰은 피고인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재판부에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판결이 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우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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