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건너던 대학생 C(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군에게 사고 차량을 대여해 준 혐의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군 등이 만 19세 미만 소년범인 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A군이 이 사건 외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과 사고 과실과 피해가 큰 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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