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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은 ‘수색만 가능’…교통단속 범죄예방은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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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업무수행 현장 사진.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 드론 업무수행 현장 사진.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드론을 배치한 거점 관서를 확대하는 등 드론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드론 활용 범위는 실종자 수색 등 인명 구조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위반 단속과 범죄예방 등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드론 거점 관서는 전국 17개소에서 35개소로 최근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 드론은 2020년 6월 처음 운영을 시작해 실종자, 자살위험자 등을 수색, 인명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각 거점 관서에는 담당자 1명이 지정돼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드론 인력풀(전국 634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임무를 수행한다. 운영 시작 후 지난달까지 총 1455건의 현장에 출동해 1만4394회를 비행, 모두 91명을 발견해 구조했다.

현재 경찰청 훈령인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따르면 드론 활용은 실종자 수색 목적에 한정돼있다.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를 좁게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색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드론의 활용 대상과 목적을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은 실종아동 수색, 자살위험자 구조, 재난·테러 상황 시 인명 수색 외에도 화재 현장, 교통사고 관리, 교차로 시설 개선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충북경찰청은 2020년 출퇴근길 주요 상습 정체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려다 실종자 수색에 한정하는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우려에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이 사용할 다른 장비 도입·관리를 고려했을 때 법적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해양경찰의 경우 지난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양경찰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큰 장비에 대한 사용 법적 근거과 절차를 마련했다.

경찰 역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드론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제 차량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에는 전국 6개 시도경찰청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야간 수색용 탐조등과 확성기 등 신규 장비도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는 미래 과학치안을 꿈꾸는 경찰청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 업무 전 분야에 접목해 활용한다는 계호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찰학회보 최신호에 실린 ‘경찰의 드론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만 현재 운용 중인 경찰장비에 대한 경찰의 업무추진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며 “드론 항공촬영으로 인한 공익과 정보주체자의 기본권보호의 균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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