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했다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는 4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1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지난 2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당시 옆구리와 등을 비롯해, 몸 다섯 군데를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를 스스로 병원으로 옮겼고, B씨를 진찰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 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해병대 제대 이후인 1994년경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며 “90년대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2000년대 진료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지인도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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