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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 생각은 하냐” 막말에 돌연 해고…5인 미만 사업장 갑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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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보경 기자]
직장갑질119가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을 열었다. [사진=권보경 기자]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그냥 때려치워.”

지난해 7월 5인 미만 사업장인 한 커피 로스팅 회사에 입사한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회사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는 A씨에게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냐, 육하원칙에 의해 말해라” 등 면박을 줬다. A씨가 언어폭력을 멈출 것을 요청했지만 괴롭힘은 지속됐고 산재로 인한 무급휴가에도 병가를 반려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 A씨는 결국 올해 3월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을 열었다. 학원·대기업 자회사·사회복지시설·비영리사단법인·커피로스팅회사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직접 사례 발표에 나섰다.
 

‘전체 1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전체 종사자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일방적인 해고·직장내괴롭힘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17%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일방적인 해고·직장내괴롭힘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18.3%를 기록했다.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응답(9.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41.9%)에 비해 15% 가량 높은 수치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힘을 싣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모든 노무제공자 기본권 보호 등 노동규범 현대화와 함께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체불임금 근절’ 등 불법 관행 타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근로기준법 적용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 “부담 해소 방안 마련해야”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업계는 경제상황 악화로 부담이 가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 확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추가적인 금액 부담이 생긴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영세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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