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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디올백’ 700만원 배상요구 결말…”다 받을 생각 없었다”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700만원 상당의 가방이 오염돼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손님이 “돈을 다 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 신입생인 아들 A씨가 아르바이트하다 손님 가방에 액체를 묻혀 7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가방은 해외 고가 브랜드 D사 제품이었다.

A씨의 모친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었고, 사과한 뒤 세탁비 정도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줬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전액 배상 700만원을 요구했다. 전액 배상은 아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에 기스 내면 차 사줘야 하냐”, “수리비만 받으면 되지” 등 반응을 보이며 가방 소유자인 손님을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손님이라고 밝힌 B씨는 해명에 나섰다. 그는 “(가방 구매가인) 700만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건 맞다”면서도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문의 결과 가죽 클리닝 서비스는 접수도 받지 않는다더라”며 “천연 가죽이라 사설 업체에 맡기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죽 색감과 질감 등이 달라질 거란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700만원을 다 받아내려고 노력한 적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 처음 700만원을 언급한 걸로 제가 이런 (비판받는) 상황에 놓이는 게 맞냐”며 “아무 말 없이 사진과 품질보증서만 요구하시더니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셔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사회초년생에게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다. 지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 측이 작성한) 글이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보상 수준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 보험으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A씨 모친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B씨는 사장님의 보험 처리 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고 한다”며 “B씨도 제 아들과 같은 젊은 친구일 텐데, 어른인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현행법상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변제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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