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6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재무 및 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99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6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재무 및 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여·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해 7월28일까지 법인카드 4개 등을 이용해 996회에 걸쳐 6억4862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 직원으로 2021년 5월31일부터 2022년 7월28일까지 근무한 A씨는 법인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관리,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업무를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A씨는 3억여원을 반환하고 1억4000여만원 상당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결과에 따라 A씨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관해 피해자 회사에 매달 500만원씩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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